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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이행강제금 부과그 밖의 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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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이행강제금 부과

그 밖의 심판사건

구제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구제신청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

구제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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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란 무엇인가요?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로써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경우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개별 조합원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개별 조합원의 경우에는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신청 노동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자료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 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 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사건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①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 구성, ②사건조사, ③심문일정 통지(신청인, 피신청인) ④심문회의 개최 ⑤판정 ⑥판정서 송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느경우에 부과되나요?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립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3천만 원 이하 (해고의 경우에는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노동관계 분쟁사건

당사자 신청사건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 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방노동위원회만 해당)

행정관청이 요청하는 사전 의결사건(지방노동위원회만 해당)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동조합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동조합 해산 의결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 명령의 사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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