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평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전화번호 위치 진료항목

반응형

평촌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평촌역 1번 출구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하차 후, 1번 출구

 

평촌한림대학교성심병원

 

 


08:30 - 17:00

08:30 - 17:00

08:30 - 17:00

08:30 - 17:00

08:30 - 17:00

08:30 - 12:00

정기휴무 (매주 일요일)
08/15 광복절 휴무

 

031-380-1500

응급실 운영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회원이시면, 로그인 후 이용해 주십시오. 비회원진료예약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 및 가족의 대리예약이 가능합니다.

hallym.hallym.or.kr

 

진료과목: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정신과,피부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

신경외과,성형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치료방사선과,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산업의학과,치과

 

 

수술/시술


혈액투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사시수술, 인공와우이식술,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인공심박동기이식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망막수술, 인대골화증제거술(척추부위), 안와골절정복술

 

 

건강보험
건강보험 절차 및 범위
건강보험 절차 의의
요양급여 절차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및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증가억제와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1단계 진료 : 의원, 병원, 종합병원
2단계 진료 : 종합전문요양기관(본원)
본 병원은 2009. 1. 1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선정되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결과서)를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이 됩니다.

요양급여 기준
건강보험증 미제출시
진료를 받는 날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일반으로 수납 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 소급적용을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자가 부득이 건강보험증을 미지참한 경우 원무과에서 건강보험자격을 인터넷으로 자격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시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 : 60%
공단부담 : 40%
단, 진찰료는 본인부담 100%
비급여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부담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함.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 : 20%
공단부담 : 80%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화요금 등 비급여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부담

 

 

 

병실료 안내 (1일기준 본인부담금)

구분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기타
일반환자 보험환자 일반환자 보험환자
특실 1,080,000 1,080,000 1,080,000 1,080,000
1인실 430,000 430,000 430,000 430,000
2인실 197,070 98,535 164,780 82,390
3인실 147,810 59,120 123,580 49,430
4인실 123,170 36,950 102,990 30,890
6인실 76,980 15,396 64,370 12,874
내·외과계중환자실 342,740 68,548 342,740 68,548
심혈관계중환자실 301,680 60,336 301,680 60,336
※ 보건복지 고시 ‘제2018-186호’ 의거, 병실료 이외에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환자에 한함.
중환자실은 모든과 공통임.
상기금액은 순수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상급병실료 = 6인실 본인부담금 + 병실차액)

 

요양급여 제외대상
단순한 피로 및 권태, 주근깨, 점, 사마귀, 다모, 무모, 백모증, 여드름(딸기코), 불감증, 생식기 선천성 기형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쌍꺼풀 수술, 융비술)
마약류 중독자,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 포경
예방접종(치료 목적으로 하는 예방주사는 제외)
본인이 희망하는 건강검진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덱트 렌즈(단, 장애인 보장구제외)
식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MRI, 초음파

 

건강보험진료 문의 : 031) 380 - 4044 (4046)

 

 

산재보험


본원은 산재지정요양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후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은 상병, 승인기간, 요양기관별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산재승인 이외의 상병에 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시거나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보험사업자로부터 병원으로 "진료비지불보증서"가 FAX로 도착하면 자동차보험이 적용 됩니다.


"진료비지불보증서"가 보험사업자로부터 도착하지 않으면, 

환자분 및 보호자분이 진료 비를 지불하시고 해당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화예약
예약전화번호 : 1577 - 1801
처음 오시는 환자분은 미리 전화로 진료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화해 주시면 안내 간호사가 해당과에 진료예약을 해드립니다.
전화예약 가능시간
평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30분
토요일 : 오전 8시 ~ 오후 1시
방문예약
의료보험증를 지참하고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미지참시에는 진료당일까지 반드시 지참)

진료 후 예약
해당과에 진료를 보신후에 다음 진료과 간호사에게 진료일을 예약하시고,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진료예약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합니다.

현재 본원은 재진 고객님에 한하여 계좌이체 접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예약당일 수납방문없이 바로 진료과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 : (031)380-4054

인터넷 예약 후 내원시 1층 초진 및 신환안내 창구에서 수납 및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시 주의사항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약일 진료시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시고 예약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는 예약일 하루 전까지 예약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고, 만일 사전통보 없이 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않으면 향후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예약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요금 산정시간 : 00:00 ~ 24:00
주차관련 문의 : 031-380-4140
주차요금 안내
구분 내용
기본 무료 최초 15분
(사전 무인정산시 추가 15분 무료)
일반 요금 최초 30분 1,500원 (기본 무료 15분 포함)
15분당 1,000원
외래 환자 4시간 무료 (2개과 8시간 무료)
입원(수술) 환자 입/퇴원/수술 당일 무료
이후 일반요금 적용
(1일 12,000원 기간권 구입 가능)
응급실, 투석환자 10시간 무료
업무차량 1시간 무료
영안실 차량은 등록차량(2대)에 한해 무료입니다.
주차권 분실시에는 00:00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으로 정산합니다.

 

 

 

 

 

일반진단서(국문/영문) 20,000원 1,000원 재발급 기간 3년
입퇴원확인서(국문/영문) 3,000원 1,000원
외래(응급)진료사실확인서[상병 "유"](국문/영문) 3,000원 1,000원
외래진료사실증명서[상병 "무"] 3,000원 -
입원(재원)확인서(국문/영문) 3,000원 1,000원
예방접종확인서(국문/영문) 3,000원 1,000원
(외래)건강진단서 20,000원 1,000원
<영문>처방전 5,000원 1,000원
응급실 진료사실확인서[의뢰/회송용] 3,000원 1,000원
시험 성적서[COVID-19] 20,000원 1,000원
일본 검사증명[COVID-19] 20,000원 1,000원
(COVID-19 예방접종 이상반응)진료확인서 3,000원 1,000원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1,000원 1,000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접종 대상 확인용)진료확인서 무료 무료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건강보험) 무료 무료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건강보험) 무료 무료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건강보험, 의료급여) 무료 무료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건강보험, 의료급여) 무료 무료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건강보험) 무료 무료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 보청기) 처방전(건강보험) 무료 무료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건강보험) 무료 무료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 처방전(건강보험) 무료 무료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건강보험) 무료 무료
산소치료 처방전(건강보험, 의료급여) 무료 무료
양압기 처방전(건강보험, 의료급여) 무료 무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무료 무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건강보험) 무료 무료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 무료 무료
APD 소모성 재료 처방전 무료 무료
진료비 세부내역서 무료 재발급 기간 3년
진료비 영수증 무료
원외 처방전(서류제출용) 무료 재발급 기간 2년
진료비 납입 확인서(연말정산용) 무료
증명서 발급하기
직원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퇴직증명서 무료

 

 

 

입원수속절차
입원결정 : 담당 진료의사가 입원여부를 결정
입원수속 : 입원수속창구에서 입원수속
병실배정
외래경유 : 입원 결정 진료과
입실 : 배정된 병실층 간호사실로 가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입원수속 절차 상담 : 031 - 380 - 4046, 4047
입원료 가산
내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가정의학과,만 8세 미만 소아 ⇒ 30%가산
0 ~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 ~ 24시 퇴원한 경우 50%산정
6 ~ 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 ~ 18시 퇴원한 경우 산정불가
퇴원수속절차
건강보험, 의료급여, 일반
간호사실(외래예약접수) → 본관 1층 퇴원수납(9번) → 약국

1층 퇴원수납시 외래예약접수 수납도 함께 실시 됨.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간호사실(외래예약접수) → 본관 1층 원무팀 담당자 → 본관 1층 퇴원수납(7번) → 약국

산재·자보 환자는 승인일자 및 보험사 종결여부가 중요하므로 외래예약수납은 원무팀의 각 담당자와 상의후 외래진료가 가능합니다.

산모
간호사실 → 3층 신생아실 → 본관 1층 퇴원수납(7번) → 약국

진료비 중간계산
입원기간중 1주일마다 중간진료비 계산서를 병실로 보내 드리며 받으신 계산서는 2일이내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계산서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원무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납부 : 본관 1층 7번창구(현금 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납부 : 중간진료비를 수납방문없이 계좌이체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 문의 : (031)380-4054
문의 : 원무팀 031 - 380 - 4044, 4045

자동차보험안내
자동차보험 처리 절차
자동차보험회사에 유선상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주간에는 Fax로 031-380-4111로 전송하도록 요청하신 후 원무팀에 내원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 Fax 031-380-1900)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대인2(무한)으로 지불보증 되며, 보증되는 진료비의 한도는 없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다 다치신 경우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경우 지불보증서에 한도액이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비용을 계산하신 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상담당자에게 지불보증 한도금액을 명기하여 전송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지불보증서 내용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진료비 및 유효기간이 만료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자손 및 책임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의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지는 유한배상이오니 보상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험안내
업무중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처음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작성하여 사업주 및 신청인 날인하고, 담당의사가 작성한 “초진소견서”에 병원 날인(원무팀)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산재 신청시 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소견서 외에 의무기록사본 (초진기록지,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등)과 영상자료(X-RAY, CT, MRI, 초음파 등)를 복사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산재 승인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기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신청 건에 재해자와 병원으로 산재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 받아야 하는 경우 기간 만료 최소 7일전까지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계획서” 를 원무팀에 제출해야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7일 전까지 연기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산재보험 승인 후 진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 요양비 청구 방법
요양급여 신청 후 산재가 승인되면 이미 납부하신 진료비(요양비), 간병료(개호료), 이송료등에 대해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 산재 승인 전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를 말하며 MRI 또는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이 필요합니다.
(청구시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비영수증,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
개호료 : 전신마비, 반신마비 또는 수술 등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간병인(가족포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의 입원기간은 제외됩니다.
(청구시 개호료청구서와 청구기간의 수술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함께 제출)
병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전원 후 본원에서 진료를 산재로 받기 원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관계 및 수술후 하급의료기관으로 옮길 경우 최소 7일 전에 원무팀에 내원하여 “전원신청서”를 수령하여 전원할 병원명, 병원주소를 기재 후 담당의사에게 전원의사소견을 받아 원무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타병원으로 옮긴 후 본원으로 진료예약(수술경과관찰, 특수진료과 진료 등)이 된 경우 반드시 예약진료 7일전까지 진료중인 병원 원무팀에 병행진료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내원해야 산재 적용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