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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보험료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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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고객센터 1877-8462

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 자동차보험금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지급안내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부모,배우자 및 자녀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간접손해 보험금 안내 자동차 간접 손해란 무엇일까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은 경우 피해차주

(피해물 소유자)께서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영업손실,시세하락손해를 말한다

인정기준 대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이륜차,농기계,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기준 - 대차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차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발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 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30조 별첨1)에 따라 자동차대여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 상당액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의 휴차로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 대차하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 상당액(2020년11월10일 이전 책임개시건은 30%상당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2020년11월10일 이전 책임개시건은 30% 상당액) 휴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영업손실 지급기준 지급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영업손실 인정기간은 30일 한도로 지급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2019년 5월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2006년 4월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2006년4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 지급 대체비용 지급기준 전손사고(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시세)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기 제 지급금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후 지급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자손보험금의 지급여부 및 필요서류 등의 상세내용은 사고처리담당자 혹은 당사 콜센터 1688-1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으로는 사업용자동차 파손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뜻함

인정기준으로는 1일 영업수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

2019년 5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2006년 4월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2006년4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 지급

 

전손사고(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시세)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기 제 지급금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후 지급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합의까지 해야하니 꼭 확인하세요

신호 위반 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전경, 의경, 순시원, 모범운전자, 헌병 및 경찰 공무원의 보조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또는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 U턴 위반과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 (차체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 단 추돌 당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음)
규정속도 위반 사고 도로마다 규정되어 있는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 (20Km/h 미만 까지는 해당 안됨)
추월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이중 추월, 앞차가 좌회전할 때의 앞지르기 등을 금하며,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급경사로, 시·도 지사가 지정한 장소 등에서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음. 금지된 지역에서의 추월 사고 발생시 위반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게됨.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
무면허 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의 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간 중의 운전
운전면허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차종의 운전
면허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기 전의 운전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을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도 침범 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 교통법 제12조 1,2항)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건널목 통과 시 교통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 시 모든 차량은 일단 정지한 상태로 좌우를 확인하고 통과)
개문발차 사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차하거나 출발한 경우이며 승객 과실 사고는 해당되지 않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 트럭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을 하지않아 짐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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