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안내
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경형승용차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제1종,2종)는 면제됩니다.(3종 저공해자동차 감면 혜택 2021.4.7.부터 종료)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남산1,3호요금소 위치
구분 소재지 터널연장
남산1호 서울시 중구 필동로8가길 41 도심방면(1,530m) 강남방면(1,532m)
남산3호 서울시 중구 소공로3길 29-5 도심방면(1,260m) 강남방변(1,280m)
규 모
구분 단위 계 남산1호 남산3호
차선수 차선 18 8 10
톨부스 동 19 9 10
남산3호 실제 통행차선 : 8차선
혼잡통행료 징수안내
징수개시 : '96.11.11.
징수구간 : 남산1호터널, 남산3호터널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 · 승합자동차
통행료 징수대상 확대
시행일 : 2001.4.1.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
징수대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확대
통 행 료 : 2,000원(경형 승용자동차 : 1,000원)
경형승용차(1000cc미만) 통행료 50% 감면
시행일 : 2008. 1.1. (2003. 7. 25. 부터 800cc)
대상차량 :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모닝 등
통행료 : 1,000원(50%감면)
저공해자동차(제1종,2종)
시행일시 : 2007. 1. 19. (제2종 저공해 자동차(추가) 2021.1.7.)
대상차량
전액 면제
잠깐! 남산 1,3호 요금소 이용시 당부사항
남산 1,3호 요금소를 이용하실 때 속도를 줄이시고 탑승인원 또는 면체차량임을 근무자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남산1호터널요금소에는 유턴차로가 없으므로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남산1호요금소 : 02-2263-9508, 02-2290-6462 / 남산3호요금소 : 02-757-9731, 02-2290-6463
면제대상 자동차의 상세안내
운전자 포함하여 3인이상 탑승한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 승합자동차 (타우너, 다마스)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만 인정) 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 되어있는 외빈 방한시의
전용자동차 남색 번호판에 '외교'로 표시되어 있는
외교용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보도용 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제1종,2종 저공해자동차 공무용자동차 (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고정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호 정보 수사 또는 군작전 등 특수업무 수행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징수시간 :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7시 ~ 오후9시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무료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