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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소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소득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신청기간 : 23.1. ~ 23.8.21.(1년간 신청)
- 지원결정 통보 : -
- 지급기간 : ~ 24.1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 · 군 ·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
대전시 서구(042-288-2353), 중구(042-606-7243), 유성구(042-611-6018), 동구(042-251-6613), 대덕구(042-608-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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