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3,4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5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발급(1건당):300원. 열람(1건당):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발급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처리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구비서류 없음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 제7조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 제10조 ) ( 제12조및[별지5]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2
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年,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