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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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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02-591-6300

서울 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904-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698

18:00 영업종료

사당역 3번출구 나오신 방향에서 5분거리 위치

 

 

사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www.sadangdrive.com

 

신규등록시 수강료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교육비, 검정료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반 학과교육 장내기능 도로주행 장내기능
검정료 도로주행
검정료 총액
1종보통
2종자동
2종수동 66,000
(3시간) 264,000
(4시간)
412,500
(6시간)

2종수동제외

49,500
(매회) 55,000
(매회) 847,000
추가교육비
(1시간당) - 66,000 68,750
장내기능보험료
(장내기능 개시일 부터 90일 보장) 1종 7,900원
2종 8,400원 + 연습면허 발급비 4,000원 총 현금결제
1종 11,900
2종 12,400

도로주행 수강료
(모든 교육비, 검정료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반 교육시간 검정료 총액

※예약증에 표기된 강사님은
     학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교육시간 기준은 교육 예약된 시간부터
  수강생이 학원에서 하차하는

  시간까지를 말함.

※교육 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한 시간도 교육시간에 포함됨.

1종보통
2종자동
412,500
(6시간) 55,000
(매회) 467,500
추가교육비
(1시간당) 68,750

시내연수 수강료
(모든 교육비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종 소형차 중형차 SUV
금액 580,000
(10시간) 650,000
(10시간) 650,000
(10시간)
추가교육비(1시간당) 58,000 65,000 65,000


1종보통,2종보통,2종자동
① 학과교육
학원에서 의무학과 교육3시간 이수(필기시험 합격자도 이수해야 함)
교육장소 : 학원
② 학과시험
면허시험장 도착 → 민원안내창구 → 응시원서작성 → 신체검사 → 필기시험응시 

(당일접수, 당일시험)



1교시: 09~11시까지 신체검사 통과 및 시험접수 후 응시장에 입장완료자에 한함

2교시: 13~17시까지 신체검사 통과 및 시험접수 후 응시장에 입장완료자에 한함

 

시험장소 : 국가면허시험장

준비물 : 신분증, 여권사진사이즈 2매, 응시료 16,000원

         (신체검사비 6,000원, 학과시험비 10,000원)


③ 장내기능교육 학원에서 정규교육이수 / 교육장소 : 학원
④ 장내기능시험
위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난뒤, 기능시험신청이 가능(매일학원자체시험)
시험장소 : 학원 / 준비물 : 응시원서(필기합격증, 신분증)
⑤ 도로주행교육 학원에서 정규교육시간이수 / 교육장소 : 학원
⑥ 도로주행시험
위과정을 모두 마치고 난뒤, 도로시험 신청이 가능(매일학원자체시험)
시험장소 : 학원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⑦ 면허증 발급
합격 후 면허시험장에 방문 → 면허증발급
발급장소 : 면허시험장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면허발급비 10,000원, 여권사진 1매
▶ 모든 교육,검정은 미리 예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지각 또는 불참시 교육불가, 시험불가)
▶ 모든 교육(기능,도로주행 각각)은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안에 이수하여야 시험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이란?
    - 도로주행시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채점
     시스템을 도입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코스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 시험이 더욱 편리해지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채점 도입으로 시험이 더욱 공정해집니다.
기존 전자채점시스템
채점지로 수기채점 전자채점기에 수동 또는 자동채점
시험노선 암기또는 시험관구두고지 내비게이션 음성 지리안내
2개노선 중 선택 4개노선 중 선택
    도로주행 전자채점 적용 대상    
    '12.10.31 이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
    → 기존 방식 적용(2개 시험코스 중에 임의로 선택된 코스에서 종이채점표에 의한 수기채점)
    '12.11.01 이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
    → 전자채점 방식 적용
    (4개 시험코스 중에 임의로 선택된 코스 중에 태블릿 PC를 통한 음성 방향 안내 및 자동·수동 채점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정해진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4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신분증, 수강증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등 총 52개 채점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3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받아야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도로주행검정(채점항목 및 감점기준) 현황
시험항목

세부항목

감점
가. 출발전 준비
(3)

차문 닫힘 미확인(1)

출발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2)

차량승차 전ㆍ후에 차량주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7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3)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

10
나. 운전자세
(2)

정지 중 기어미중립(4)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를 넣거나 기어가 들어가 있고 클러치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경우(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볼 때에는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두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다. 출발
(10)

20초 내 미출발(5)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아니한 경우

10
10초 내미시동(6)

엔진시동 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7
주변 교통방해(7)

진행신호 중에 기기조작 미숙으로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7
엔진 정지(8)

엔진시동 상태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된 경우

7
급조작ㆍ급출발(9)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 등을 급조작하여 급출발하는 경우

7
심한 진동(10)

기기 등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이 있는 경우

5
신호 안함(11)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 후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끈 경우

5
신호 중지

(12)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 후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끈 경우

5
신호 계속(13)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등을 계속켜고 있는 경우

5
시동장치 조작 미숙(14)

엔진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 위하여 다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
라. 가속 및 속도 유지
(3)

저속(15)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보다 낮은 경우

5
속도 유지불능(16)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가속 불가(17)

부적절한 기어변속으로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5
마. 제동 및 정지
(4)

엔진 브레이크 사용미숙(18)

정지하기 위해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페달로 동력을 끊어 주행하거나 미리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정지하기 전에 미리 변속레버를 중립에 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속도를 줄일 때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5
제동 방법

미흡(19)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5
정지 때 미제동(20)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

5
급브레이크

사용(21)

정지하거나 제동할 때 급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

7
바. 조향
(1)

핸들조작미숙 또는
불량(22)

1)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복원이 늦은 경우
2) 운전장치 조작 때 차체의 진동 또는 흔들림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경우
3)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는 경우
4)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
5)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하는 경우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6)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릴 때

7
사. 차체 감각
(2)

우측 안전미확인(23)

1) 진행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등과 나란히 하는 경우에 이륜차 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않은 경우
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사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7
1미터 간격 미유지(24)

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 주ㆍ정차 차량, 건조물, 그 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7
아. 통행 구분
(4)

지정차로 준수위반(25)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 이상의 도로 및 일방통행로에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26)

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을 한 경우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3)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 교통 및 앞차의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한 경우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6)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7)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 등(이륜차는 제외한다)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나 통과하려고 한 경우

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
나)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다) 급한 내리막길
라) 교차로
마) 터널 안
바) 다리 위
사)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등의 앞가장자리에서 차량진행 방향으로 30미터 이내의 부분
아)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7
끼어들기 금지 위반(27)

1)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지 않은 경우
2)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을 끼어들 경우

7
차로유지 미숙(28)

1)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 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
2)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한 경우
3)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넘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5
자. 진로 변경
(8)

진로 변경 시 안전 미확인(29)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에 고개를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
진로 변경신호 불이행(30)

진로변경 때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7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31)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7
진로변경 신호 미유지(32)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변경 신호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7
진로변경 신호 미중지(33)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변경 신호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7
진로변경 과다(34)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7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35)

1)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2)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가서 유턴한 경우

7
진로변경 미숙(36)

1)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급히 감속 또는 방향을 급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7
차. 교차로통행 등(7)

서행 위반(37)

다음의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
1)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필요한 도로인 경우
2)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3)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4)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5) 도로의 모퉁이 부근 또는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

10
일시정지 위반(38)

다음의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정지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10
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39)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

7
신호차 방해(40)

교차로에서 좌ㆍ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7
꼬리 물기(41)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7
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42)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7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43)

1) 횡단보도예고표시(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노면표시 529)부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10
카. 주행 종료
(3)

종료주차 브레이크 미작동(44)

시험종료 후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

5
종료 엔진 미정지(45)

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5
종료 주차 확인 기어 미작동(46)

시험종료 후 기어 등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

5
 

2. 합격기준
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ㆍ급출발 또는 그 밖에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음주, 과로, 마약ㆍ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4) 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6)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7)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9)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10) 법 제51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신규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
신분증,학원등록비

보험료+연습면허발급비

1종 11,900원

2종 12,400원 (현금만가능)

학과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신분증,학원등록비,응시원서

보험료+연습면허발급비

1종 11,900원

2종 12,400원 (현금만가능)

경력자
(면허취소자)
신분증, 학원등록비, 경력증명서

보험료+연습면허발급비

1종 11,900원

2종 12,400원 (현금만가능) 

면허소지자
(2종자동->2종수동)
면허증, 학원등록비,여권사진 2매

보험료

1종 7,900원

2종 8,400원 (현금만가능)

면허소지자
(2종보통->1종보통)
면허증, 학원등록비, 연습면허 (응시원서)

도로주행만 접수 신분증,학원등록비,연습면허 (응시원서)
적성검사
(신체검사) - 학과 시험접수 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받을 수 있는 곳
  • 국가면허 시험장
  • 적성검사 지정병원
  • 필요한 서류(응시원서)는 해당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사용용도 - 자동차면허응시원서에 2장
- 본 면허증 발급시에 1장
경력증명서발급 - 관할경찰청 민원실, 국가면허 시험장에서 발급
- 국가면허시험장에서는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가능
응시원서 - 원 명칭 :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응시원서
- 응시원서 내에 적성검사서(신체검사서)가 포함
- 응시원서는 적성검사, 학과 시험접수에서 면허증 취득 시까지 사용
[ 면허취득절차안내 ]

 

‘사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학과교육 3시간(사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필기시험(국가면허시험장)

 



 

장내기능 교육(사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 검정(사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체시험)

 



 

도로주행 교육(사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 검정(사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체시험)

 



 

면허증발급(국가면허시험장)

 

 

 

※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1-6300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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