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번호 R2023032705044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지원 내용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사업 운영 기간 2023.03.~2023.12.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03월 09일 ~ 2023년 03월 16일 2023년 06월 12일 ~ 2023년 06월 14일
지원 규모(명) 602억9천7백만원
약 20,000명 (2차 : 7:000여명 내외)
비고 - 1차 : 2023년 03월 9일 ~ 2023년 03월 16일 - 2차 : 2023년 06월 12일 10:00 ~ 2023년 06월 14일 16:00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학력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참여 제한 대상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 절차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심사 및 발표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신청 사이트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제출 서류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기타
기타 유익 정보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주관 기관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