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내
김포공항 내의 유료주차장은 총 4개소로서 6,000여대의 동시 주차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객 여러분께서는 이용하시기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각 청사 주차장 별로 요금체계가 상이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주차장 이용안내 표
요금체계 소형 대형
1일(24시간) 주차시
월,화,수,목요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30,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주차대행 이용안내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시기 전에 자동차를 맡기시고 도착편 항공기 이용 후 도착 층에서 자동차를 찾을 수 있는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입니다.
접수장소 : 국내선 청사 2층에 위치한 주차대행서비스 접수장 주차대행 서비스 이용전 반드시 주황색 복장의 공식주차대행 서비스인 Turu VALET+(하이파킹)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uru VALET+(하이파킹) 외 김포공항 내 주차대행 서비스는 불법이며, 불법 서비스 사용에 따른 피해 또는 손실은 한국공항공사 및 하이파킹(Turu VALET+)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화 : 02 - 2660 - 4894
회사명 : 주식회사 하이파킹
홈페이지 : https://gmp.turuvalet.co.kr/ 주차요금 안내
차량구분
차량구분 안내 표
구분 소형 대형
승용차
전차량
-
승합차
15인승 이하
16인승 이상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특수차
총 중량 3.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초과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되, 자동차 종류별 소형/대형 요금 적용은 위 표를 따름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주차요금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안내 표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시
월,화,수,목요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30,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월,화,수,목요일
10시간(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3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국제선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국제선 지하주차장 안내 표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시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18,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7,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국제선 주차빌딩
주차요금 국제선 주차빌딩 안내 표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시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30,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화물청사
주차요금 화물청사 안내 표
요금체계 시간단위 요금 비고
소형
최초 30분
기본요금 : 1,000원
월,화,수,목요일
6시간(12,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9시간(18,000원)
30분 이후
매 15분당 500원 추가
대형
최초 30분
기본요금 : 1,200원
입차시간 기준 1일(24시간)
요금 40,000원
30분 이후
매 10분당 400원 추가
월정주차
대상 김포공항 내 상주기관, 상주업체차량 및 소속직원차량 이용방법 상주직원 주차 홈페이지에서 등록, 납부 후 이용 (https://park.airport.co.kr/login/loginUsr.do) ☞ 회원가입 후 정기권 등록 필요
이용요금(1개월) 소형 : 70,000원 대형 : 120,000원※ 월정 할인 - 아래 「할인대상 및 조건」내 할인대상에 대해 같은 할인율 적용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부 1부.(본인차량이 아닐경우 관련서류 제출) ※ 가족 차량인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차량만 가능 재직증명서 또는 보호구역정규출입증 사본 1부.
재산사용승인서 및 계약서 사본 1부.(최초 발급시 1회 제출) 유의사항
김포공항내 상주차량만 이용가능
지정된 주차장만 입출차 가능
업무시간은 평일 09시~18시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업무시간 외 신청 시 처리불가합니다.
업무시간 참고하여 기간만료 전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결제
국내 1·2주차장, 국제선 지하주차장, 화물청사 주차장 이용 시 하이패스 결제 가능 5만원 이상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단, 할인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하이패스 결제 가능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및 조건 안내 표
할인대상 대상별 할인증빙 할인율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다자녀 가정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 (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저공해 자동차
한국환경공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1,2종 50%
3종 20%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름(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 제외, 2020.4.3 시행)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안 될 경우 주차관리실(02-2660-2515)로 연락바랍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출차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안내 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이용확인을 위해 영수증 첨부 필수입니다.
경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저공해 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장애인 단체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다자녀가구
*승인기준 : 자녀수 2자녀 이상,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사후감면 신청
신청시 업로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