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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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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맞춤형급여 - 구분(맞춤형급여제도란?, 신청, 선정기준, 조사, 급여),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맞춤형급여제도란? 기존 통합급여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신청서류 안내받아 제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해당자에한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외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에게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에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 맞춤형 급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제공 맞춤형 급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차상위(기준중위소득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041-83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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