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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이란?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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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이란?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아래 질문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1 대상자의 나이가 만14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2 대상자가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대상자가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운영시기 : 평일 09:00~18:00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주요업무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관리

상담절차

1

상담신청(URL)

2

상담신청서 제출

(전자우편)

3

상담 진행

4

맞춤형 서비스 연계

문의

대표전화 : ☎ 02-6353-0336~9

전자우편 : careyouth@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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