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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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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법

홈페이지(www.hi.co.kr)

현대해상 앱

우편

아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요서류

주소: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보험금 예상 지급날짜 등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지정 전,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콜센터(1588-5656, 평일 09:00~18:00)로 연락해 주세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보험업감독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인가를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거나 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 후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인 선임을 요청할 경우 해당 안내문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요청해야 하며, 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손해사정위임동의서, 위임확인서, 손해사정사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세한 사항은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안내문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손해사정 선임에 관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 시에는 보험회사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 부담 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동의하지 않을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련한 동의를 얻지 않고 사전에 손해사정계약을 체결한 때 보험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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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요청 건으로 진행되는 업무의 보수는 보험회사 기준에 따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 (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함)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때 손해사정서 교부 안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보내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단, 손해사정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필요서류 접수 완료일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적용)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 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서류 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 다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 사고조사 등의 사유로 접수 대행이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사항은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상해/질병 사고는 최종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재물/배상 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상황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지급심사지연 및 부지급 결정

약관에 안내한 지급기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연사유 및 지급예정일 을 안내하며, 약관 규정에 따라 지연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심사결과가 부지급으로 결정되면 그 사유를 안내해 드리며 부지급 결정 및 산정 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사정 담당자 또는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주소: (031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10층, 소비자정책부 연락처: 대표콜센터(1588-5656)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실 때는 가능하다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진단 전,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보험금 심사를 더욱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진행절차

피보험자 등과 회사가 의료관련 보험금 지급사유(장해지급율, 실손의료비, 기타 진단담보 등)에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피보험자 등과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고객님께서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보험금청구 필요서류안내>기타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대행]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다른 필요서류와 함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및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비용,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등의 실손보상담보는 비례보상되므로 타사계약사항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용대상

계약자, 피보험자,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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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조건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건

단,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원본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콜센터(1588-5656, 평일 09:00~18:00)로 연락해 주세요.

이용절차내용닫기

1청구내역 입력

2필요서류 접수

3보험금청구 완료

4담당자 배정/처리

5보험금 지급

1,000만원 초과 청구 건은 원본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해 주세요.

기타 보험금 청구방법 안내

우편 아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요서류

주소: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방문 가까운 고객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내용닫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체 상해보험을 제외한 계약자가 법인인 일반보험(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등)은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내 동일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으셨다면 당시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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