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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정보 개인지방소득 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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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세지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구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 타 과세범위 근무지 계좌개설지 주소지 근무지 징수자소재지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납부방법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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