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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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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

시설 및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장기요양기관 지정

(시·군·구청장)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지정신청 개요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1)노인요양시설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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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0조 및 제22조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긴 보장에 관한 법」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 신고

(2) 시설 설치신고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 · 관리관청에 지정 신청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청시 필요 서류

1.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일반현황 1부

1-2.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계약)의사,요양보호사,영양사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3.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5.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급여종류 2개 이상 재가시설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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