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
시설 및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장기요양기관 지정
(시·군·구청장)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지정신청 개요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1)노인요양시설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
(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0조 및 제22조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긴 보장에 관한 법」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 신고
(2) 시설 설치신고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 · 관리관청에 지정 신청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청시 필요 서류
1.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일반현황 1부
1-2.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계약)의사,요양보호사,영양사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3.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5.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급여종류 2개 이상 재가시설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