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4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 통일,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가)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표자
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고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1.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1부
2.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7.「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8.「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유의
사항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
라) 서비스별 시설ㆍ인력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방문요양1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 요양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5.1.30)
2.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3.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4.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2) 인력기준
방문요양2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1명(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1급)또는 간호조무사(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가.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이상 배치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나.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다.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30조, 별표2 등 참조)
라.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