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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방법 탈세제보 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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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서류의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의 탈세혐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십시오.

제보자 및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십시오.(제보자 신원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정보를 입수한 경로 또는 탈세 증거서류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 등 과세관청이 탈세혐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탈세제보 접수

서면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세무관서 주소) 접수

인터넷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에 등록

전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 126),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제보자 신원보호

제보자와 제보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합니다.

탈세제보 서류의 이송, 보관 및 처리 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제보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 등이 5천만원이상 납부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명 또는 제3자 명의 자료 제공, 자료 제출 당시에 과세관청이 확인 중인 자료 및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정보

기타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유형(예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로 인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탈세혐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최고 40억원 한도)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1억원)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3억 2,500만원)

30억원 초과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4억 2,500만원)

포상금 지급시기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

•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

•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검색절차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훈령→조사→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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