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인원 ( 28개 분야, 총 62명 )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세무 행정
1명
국세청
국세청(세종특별시)
인턴02
세무 행정
11명
서울지방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산세무서(서울특별시 용산구), 종로세무서(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대문세무서(서울특별시 중구), 중부세무서(서울특별시 중구) 중 1곳
인턴03
세무 행정
8명
강남세무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세무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세무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세무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세무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중 1곳
인턴04
세무 행정
4명
관악세무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천세무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천세무서(서울특별시 양천구) 중 1곳
인턴05
세무 행정
3명
도봉세무서(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원세무서(서울특별시 도봉구) 중 1곳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6
세무 행정
3명
중부지방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경기도 수원시)
인턴07
세무 행정
1명
동수원세무서(경기도 수원시)
인턴08
세무 행정
3명
동화성세무서(경기도 화성시)
인턴09
세무 행정
1명
성남세무서(경기도 성남시)
인턴10
세무 행정
3명
경기광주세무서(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경기도 하남시) 중 1곳
인턴11
세무 행정
1명
시흥세무서(경기도 시흥시)
인턴12
세무 행정
1명
기흥세무서(경기도 용인시)
인턴13
세무 행정
1명
인천지방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인천시 남동구)
인턴14
세무 행정
2명
인천세무서(인천시 동구)
인턴15
세무 행정
1명
서인천세무서(인천시 서구)
인턴16
세무 행정
1명
연수세무서(인천시 연수구)
인턴17
세무 행정
1명
대전지방
국세청
세종세무서(세종특별시)
인턴18
세무 행정
1명
공주세무서(충청남도 공주시)
인턴19
세무 행정
1명
홍성세무서(충청남도 홍성군)
인턴20
세무 행정
1명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충청남도 당진시)
인턴21
세무 행정
2명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충청북도 음성군)
인턴22
세무 행정
1명
광주지방
국세청
광산세무서(광주시 광산구), 서광주세무서(광주시 서구) 중 1곳
인턴23
세무 행정
2명
목포세무서(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세무서(전라남도 나주시), 해남세무서(전라남도 해남군) 중 1곳
인턴24
세무 행정
1명
대구지방
국세청
남대구세무서(대구시 남구)
인턴25
세무 행정
2명
안동세무서(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세무서(경상북도 영주시) 중 지원한 세무서
인턴26
세무 행정
2명
부산지방
국세청
마산세무서(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세무서(경상남도 창원시) 중 1곳
인턴27
세무 행정
1명
통영세무서(경상남도 통영시)
인턴28
세무 행정
2명
제주세무서(제주도 제주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제주도 서귀포시)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4. 5. 20. ~ 2024. 11. 19. (6개월)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보 수) 월 206만원 내외 (시급 9,860원)
※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일별 0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ㅇ (후생복지) 산재・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단, 청년인턴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은 없음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세무 행정
○ 국세 데이터분석 및 처리업무
인턴06, 인턴13
○ 청내 행사지원 및 각종 회의준비 지원
○ 국실내 행사 지원 및 서류정리 등 행정업무지원
○ 외부 간담회, 신고 설명회 등 행사지원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업무 지원
인턴02~인턴05,
인턴07~인턴12,
인턴14~인턴28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 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 민원 상담・안내 지원 및 회의준비 지원을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 요건
① 응시연령 :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②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공 통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장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장애인
공 통
② 아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③ 아래 법률에 따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인턴01~인턴28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또는 국내・외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 학과 : 세무, 회계, 경영, 법률 등 이와 유사한 학과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ㅇ (평가기준) 1.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95점
2. ‘공통’ 우대 요건 중 ①에 해당할 경우 3점
3. ‘공통’ 우대 요건 중 ② 또는 ③에 해당할 경우 2점
4. 대학・고등학교 관련 학과 우대 요건 2점
※ ‘공통’ 우대 항목(①, ②, ③)이 중복될 경우 ①, ②, ③의 합계는 3점을 한도로 함
ㅇ (동 점 자) 1. ‘공통’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대학・고등학교 관련 학과 졸업・재학・휴학 중인 자
3.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점수 순으로 선발
4. 위의 기준으로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발 최대인원이 초과되더라도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4. 22.(월) 예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상・중・하로 평가
※ (평정 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의식과 책임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합 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상’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4. 시험 일정
ㅇ 시험 공고 : 4. 5.(금)~4. 15.(월)
ㅇ 원서 접수 : 4. 11.(목)~4. 15.(월) 18:00까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4. 22.(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4. 22.(월)~4. 24.(수)
ㅇ 면접시험일: 5. 1.(수)~5. 2.(목)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5. 13.(월)
ㅇ 근무 시작일 : 5. 20.(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각 지방청별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하고,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확인 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ㅇ 접수(제출) 기간 : 4. 11.(목)~4. 15.(월) 18:00까지 e-mail 접수분
ㅇ 지원코드별 담당자 e-mail 주소
지원코드
문의 연락처
인턴01
tax1305@nts.go.kr
044-204-2196
인턴02~인턴05
vatsnts@korea.kr
02-2114-2227
인턴06~인턴12
LBJ0419@nts.go.kr
031-888-4257
인턴13~인턴16
kha3737@nts.go.kr
032-718-6258
인턴17~인턴21
tyunm1234@nts.go.kr
042-615-2255
인턴22~인턴23
xowns7433@nts.go.kr
062-236-7255
인턴24~인턴25
bear1006@nts.go.kr
053-661-7255
인턴26~인턴28
nykim9302@nts.go.kr
051-750-7256
※ 반드시 지원코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다른 지원코드 담당자에게 접수시 불합격 처리)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로 기재
ㅇ 제출서류
연번
구 분
내 용
비 고
1
응시원서 1부
(서식 2)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1-1
병역증명 서류 1부
▪제대군인법에 따라 청년 나이를 연장하는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해당자
2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3
동의서 1부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필수)
필수
4
확인서 각 1부
(총 2부)
(서식 5, 6)
▪공정채용 확인서(서명필수)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서명필수)
필수
5
반환청구서 1부
(서식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명필수)
해당자
6
우대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명서, 자립준비청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보호종료확인서, 수당 수급증명서) 등
※ 증빙서류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
▪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등
※ 증빙서류는 출신학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
해당자
※ 반드시 지원코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다른 지원코드 담당자에게 접수시 불합격 처리)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로 기재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서식 8)
▪서명필수
필수
※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하며,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희망기관(지역)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근무예정기관(지역)에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후 바로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응시하기 바랍니다. (채용유예 불가)
ㅇ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채용서류의 반환신청(서식 8)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전자문서 및 국세청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신원조회 등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사기획과(044-204-2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