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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통행료 납부안내미납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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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통행료 납부안내

미납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 납부

미납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 납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미납 상세내역 조회 및 인터넷 납부(후불하이패스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일반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명의자 공인인증서 필요, 당일 미납 조회 불가)

미납통행료 납부방법미납통행료 납부 바로가기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장소, 납부방법, 결제수단을 안내합니다.)

구분 장소 납부방법 결제수단

방문 영업소 사무실/요금소 조회 현금/선불/후불/신용카드

금융기관(창구/ATM) 영업소계좌/가상계좌 현금/계좌이체

GS25 / CU

편의점 미납 조회→본인인증→미납 납부

※법인차량은 추후 서비스예정 현금/신용(체크)카드

휴게소 종합안내소/무인수납기 선불/후불/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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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무인수납기(주유기) 신용(체크)카드

비(非)방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www.hipass.co.kr) 본인명의 로그인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

콜센터 ARS 1588-2504(2번+2번+3번)

1644-3362 신용(체크)카드

금융기관(홈페이지) 영업소계좌/가상계좌 계좌이체

모바일 「고속도로 통행료」앱 로그인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

T-map 「티맵」앱 로그인 계좌이체/신용카드

유의사항 : 납부기한이 경과한 고지서는 가상계좌, QR코드 납부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소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안내 바로가기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근거(유로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을 안내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부과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

카드 미삽입, 잔액없음

운행차종 상이

4차 통지서

고지시 부과

상기 사유로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발생시

20회 부터 즉시부과

(1차 안내문 고지시 부과)

미납통행료 고지절차 : 안내문(1차) → 고지서(2차) → 독촉장(3차) → 차량압류 →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4차)

※ 전자고지 시 알림톡(LMS) 및 인증톡이 발송될 수 있음.

부가통행료 부과 이의제기 안내

대 상 :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절 차

신 청

•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접 수

• 콜센터, 영업소, 지역센터 접수

이의제기 요건 확인

심 사

• 접수기관 심사(증빙 확인 등)

수용, 불수용 결정

결과 통보

• 심사결과 통보(전화 등)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유형별 안내

상습미납 차량 :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이 발생하여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차량

* 심사대상

•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적용대상 여부를 미인지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대상이 된 경우

※ 독촉장 납부기한(연체미납)이 경과된 부가통행료 부과차량은 적용 제외

* 처리방법

•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 부과 유예

• 적용횟수 : 최초 1회

연체미납 차량 :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차량

* 심사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를 받지 못한 명백한 사유에 대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 처리방법

•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 및 증명자료 심사 후 부가통행료 취소

담당자 정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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