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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인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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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인정이란?

•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해당국의 운전 능력과 관련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우리 운전면허증을 해당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운전면허 시험 면제)

※ 거주(체류허가) 인정 조건은 상대국 국내법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면허 교환 신청을 위해 외국인등록(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3

운전면허 상호인정 유형

• 협정(약정) 체결을 통한 상호인정

• 경찰청장 고시에 따른 상호인정

- 상대국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주고 있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조치(경찰청에서 매년 전세계 국가 대상으로 우리 운전면허증 교환 여부 조사 후 고시)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지역) (총139개)(2023.11월 기준)

· 검정색: 경찰청장 고시에 의한 상호인정 113개 국가/지역

· 주황색: 양자간 협정 또는 약정체결 26개 국가/지역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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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우타라칸드주, 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주),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즈공화국,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28개)

그레나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뉴에보레온주), 바베이도스,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뉴저지주) 유럽 (35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 (50개)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바레인,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예멘, 오만, 요르단, 우간다,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튀니지 알림

※ 오스트리아는 97.1.1. 이후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시험면제 中, 국내면허 인정국가로 간주하여 적용

※ 오스트레일리아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

※ 말레이시아의 경우 MM2H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만 시험면제 中

※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 혹은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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