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1. 신청대상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본인
※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ㅇ
(대리인 신청) 등록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
2. 신청방법(아래 택1)
ㅇ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방문 또는 우편 송부
ㅇ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바로가기)
※
한국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서류
①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다운로드
②
해당인의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 한국 출국 스탬프 / 거주국 입국 스탬프 / 유효한 비자 포함
③
기본증명서 1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분들은 기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음. ☞ 기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④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란?
ㅇ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재외국민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아래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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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방문 또는 우편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우편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우체국 “민원우편” 서비스 이용(☞우체국 민원우편)
※
단, 학교제출·군부대 제출시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해야 함.
ㅇ
(해외)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ㅇ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바로가기)
3. 신청서류
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소정양식) 1부
(별지 제4호 서식) 재외국민등록부 교부 신청서 다운로드
②
본인의 여권(신분증) 지참
③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대리인 신분증(한국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위임자 신분증 사본
④
(상속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포괄승계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상기 외, 임의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재외국민 변경·이동신고
1. 「재외국민 이동신고」란?
ㅇ
등록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 변경신고」란?
ㅇ
등록자의 여권번호, 체류목적 및 자격 등 최초 재외국민등록시에 제출한 정보가 변경이 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공관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재외국민등록 변경 이동 신청서 다운로드
재외국민 귀국신고
1. 재외국민 귀국신고란?
ㅇ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ㅇ
(국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방문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ㅇ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바로가기
)
3. 제출서류
①
귀국신고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귀국신고서 다운로드
②
신청자의 신분증명서
③
(대리신청 시)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등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재외국민 등록말소
1. 「재외국민 등록말소」란?
ㅇ
재외국민등록자가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관의 장은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 관련 문의
1. 국내에서 방문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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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방문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2.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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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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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99-7120 / 7121(한국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