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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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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훼손된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권관용·외교관여권여행증명서여권발급수수료

비자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으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와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는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ESTA), 캐나다 입국시(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비자취득정보안내

국제운전

면허증

외국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가능하오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발급안내적성검사 / 면허 갱신안내면허 연기 신청안내

병역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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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미필자(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전무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해 출국 전 긴급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연중무휴)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절차 안내단기여행 등 일반허가국외이주 목적 허가병무민원센터 위치

안전여행정보

4단계 여행금지 국가로의 여행시 여권법 제 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해외 여행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열려 있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02-3210-0404

· 해외

국가 별 코드 번호 +822-3210-0404 (유료)

국가 별 코드 번호 +822-2100-0404 (무료)

공항이용료

국제여객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여객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 구분, 내용, 비고

구분 내용 비고

납부대상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제항공여객

징수금액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 환승여객 10,000원

출국납부금: 출발여객 1인당 10,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출발여객 1인당 1,000원

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

면제대상

2세미만의 어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인 군인 및 군무원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통과여객 중 다음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항공기접속 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공항폐쇄나 기상관계로 항공기 출발 지연되는 경우

항공기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발권시 사전 면제 또는 항공사 및 담당기관에서 처리

외교관 여권 소지자 자세히보기

공항환승여객 중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면제대상자 방문 환불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구분, 내용, 비고

구분 내용 비고

납부대상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제항공여객

징수금액 출발여객 1인당 5,000원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

면제대상 2세 미만 어린이

감면대상

(50%)

2세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자를 말한다)의 동반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 한다)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보호자 1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라 한다)

「고엽체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이하 "우수 숙련기술자등"이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017.6.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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