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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031-550-866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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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실비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031-55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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