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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2-2199-717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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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2-2199-7175)
홈페이지 URL
https://www.yongsa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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