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인터넷NEW연금보험(2401)(무배당)
보험상품명 삼성 인터넷NEW연금보험(2401)(무배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가입연령 20세 ~ 최대 65세
보험료 납입기간 5, 7, 10~20년납, (연금개시나이-3)세납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가입한도
(60세 미만) 10~100만원
(60세 이상) 15~100만원
연금지급 개시 나이 45세 ~ 80세(연단위로만 선택가능)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 및 연장 가능
연금지급 방법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 부부형)
※최초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
※연금개시나이는 연금개시전 변경 가능
약관 다운로드
보장내용예시
주 보험 보장내용
주 보험 보장내용(구분, 지급방법, 지급사유, 지급금액)(구분, 지급방법, 지급사유, 지급금액)
구분 지급방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지급
개시 전 중증재해장해 보험금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지급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10년,15년,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1년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단, '1년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
2차년도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단, 연금지급개시이후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
조기집중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종신연금
플러스형
(개인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종신연금
플러스형
(부부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연금지급 방법은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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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유지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보장내용(발생일, 기준금액, 지급률)(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보험계약일부터 5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제외)의 합계 1.0%
보험계약일부터 1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3.0%
보험계약일부터 2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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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예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 50만원 납입, 종신형 10회 보증, 세전 기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기간, 납입보험료누계,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연복리 0.0% 가정시), 현재공시이율(연복리 0.0% 가정시))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75% 가정시)
현재공시이율
(연복리 2.8% 가정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500,000원 1,502,050원 100.1% 1,505,690원 100.3% 1,505,790원 100.3%
6개월 3,000,000원 3,005,670원 100.1% 3,015,650원 100.5% 3,015,940원 100.5%
9개월 4,500,000원 4,509,900원 100.2% 4,527,240원 100.6% 4,527,730원 100.6%
1년 6,000,000원 6,014,360원 100.2% 6,039,400원 100.6% 6,040,120원 100.6%
2년 12,000,000원 12,032,690원 100.2% 12,089,390원 100.7% 12,091,000원 100.7%
3년 18,000,000원 18,051,120원 100.2% 18,150,510원 100.8% 18,154,320원 100.8%
4년 24,000,000원 24,069,550원 100.2% 24,285,830원 101.1% 24,299,040원 101.2%
5년 30,000,000원 30,387,970원 101.2% 30,886,220원 102.9% 30,913,440원 103.0%
6년 36,000,000원 36,411,750원 101.1% 37,368,120원 103.8% 37,413,050원 103.9%
7년 42,000,000원 42,438,490원 101.0% 44,028,270원 104.8% 44,094,640원 104.9%
8년 48,000,000원 48,572,460원 101.1% 50,993,360원 106.2% 51,085,140원 106.4%
9년 54,000,000원 54,758,750원 101.4% 58,149,990원 107.6% 58,271,380원 107.9%
10년 60,000,000원 62,806,910원 104.6% 67,303,430원 112.1% 67,458,820원 112.4%
11년 60,000,000원 63,084,450원 105.1% 69,117,330원 115.1% 69,310,720원 115.5%
12년 60,000,000원 63,363,380원 105.6% 70,981,120원 118.3% 71,214,480원 118.6%
13년 60,000,000원 63,643,700원 106.0% 72,896,160원 121.4% 73,171,530원 121.9%
14년 60,000,000원 63,925,420원 106.5% 74,863,870원 124.7% 75,183,390원 125.3%
15년 60,000,000원 64,208,550원 107.0% 76,885,690원 128.1% 77,251,580원 128.7%
16년 60,000,000원 64,493,100원 107.4% 78,963,110원 131.6% 79,377,670원 132.2%
17년 60,000,000원 64,779,070원 107.9% 81,097,660원 135.1% 81,563,300원 135.9%
18년 60,000,000원 65,066,470원 108.4% 83,290,900원 138.8% 83,810,120원 139.6%
19년 60,000,000원 65,355,310원 108.9% 85,544,460원 142.5% 86,119,860원 143.5%
20년 60,000,000원 67,445,590원 112.4% 89,660,000원 149.4% 90,294,270원 150.4%
21년 60,000,000원 67,745,980원 112.9% 92,088,360원 153.4% 92,785,200원 154.6%
22년 60,000,000원 68,047,860원 113.4% 94,583,500원 157.6% 95,345,890원 158.9%
23년 60,000,000원 68,351,260원 113.9% 97,147,250원 161.9% 97,978,270원 163.2%
24년 60,000,000원 68,656,170원 114.4% 99,781,510원 166.3% 100,684,360원 167.8%
25년 60,000,000원 68,962,610원 114.9% 102,488,210원 170.8% 103,466,220원 172.4%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세전 기준)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해당연도의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연계약해당일 기준)을 포함한 금액이며, 연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