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해외이주알선업체 관련 보증보험

반응형

해외이주알선업체 관련 보증보험 1.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1) 가입 및 갱신의 의무 ㅇ 등록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 ☞ 보증보험 미가입시 등록 불가 ㅇ 갱신의 의무 ☞ 미갱신시 행정처분 부과 (보증보험 가입기간 만료시)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 관련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내 보증보험 재가입 필요(동법 시행규칙 제9조3항) (2) 가입조건 ㅇ 보험 가입 관련 문의 : 서울보증보험(바로가기) ㅇ (보증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ㅇ (보증보험 가입금액) 3억원 이상 단,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 ㅇ (피보험자) 재외동포청장 2. 보증보험금 지급 범위 ㅇ 해외이주법 및 관련법령 상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범위에 한해 가능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업무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해외이주 희망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에 한정됨. 해외이주 희망자의 투자금 지급에 따른 손해는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업무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므로 배상할 범위 해당되지 아니함. ※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범위(해외이주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 ①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②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③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④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3. 보증보험금 지급 신청 (1) 제출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재외동포청 소정양식)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② 해외이주알선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③ 알선료, 수수료 등 입금 영수증 ④ 보험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⑤ 손해를 입증할 자료 (계약업체의 휴ㆍ폐업 경우) 계약업체의 휴ㆍ폐업으로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계약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업체가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계약업체가 계약자에게 환불을 약속한 환불각서 (계약업체가 현재 영업중이나 계약자가 계약불이행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재결·조정·판결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은 서류 ※ 재외동포청은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업체 및 계약자 간의 분쟁을 재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은 서류가 필요 ※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은 입증서류의 종류(예) ㅇ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서 ㅇ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문 단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문에 대해 계약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이 필요 ㅇ 민ㆍ형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자의 손해보상 판결문 (2) 신청방법 : 등기우편 ㅇ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ㅇ 봉투 겉면에 <해외이주알선업 보증보험금 신청> 명기 4. 보증보험금 소멸시효 ㅇ 보증보험금보증보험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알선업체의 보험 가입 기간 안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한해 보상 5. 문의 ㅇ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