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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체 선택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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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체 선택시 유의사항

해외이주시 반드시 해외이주업체를 통해야 하는가?

해외이주 수속은 해외이주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도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업체를 선택하시든, 개인이 준비를 하시든 해당국의 이민제도 준수여부, 해외이주 관련 실적,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수료 등 가격 등을 상세히 파악하시고 준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2. 해외이주업체 선택시 유의사항

재외동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해외 이민 관련 카페, 블로그, 유명 검색사이트 등에 광고글을 등재하는 업체들 중 미등록업체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해외에 법인을 두거나 개인이 해외이주알선업을 운영하고 있어, 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업체 등록 현황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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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정기적으로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보증보험 현황을 확인·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상기 해외이주업체 등록현황을 참고하시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알선료,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지 확인

해외이주알선업체는 해외이주법 제10조5②에 의거, 사업장에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고시된 알선료, 수수료 뿐 아니라, 개별 상담시 여타 알선업체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바, 여타 업체와의 가격 비교, 비용산정 내역 등을 통해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시고 나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해외이주알선업체들이 유학·숙련·비숙련 취업 이민 등과 관련, "ㅇㅇ개월 내 최단기간 영주권 취득" 등을 보장하면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과다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해외이주 대상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이 아닌지 확인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근무하는 방식을 안내하거나, 실제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도 비자 및 영주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업체 등, 해외이주할 국가의 이민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업체는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가 거짓·과장광고를 하는지 확인

단기간 내에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비자 등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 과장 또는 거짓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짓·과장광고 주요사례) “업계 최대규모 1위”, “○○○국내 영주권 승인 1위”, “2년 6개월 내 ○○○국 영주권 취득 가능”, “영주권 승인율 100%” 등

환불규정 등 모든 계약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 체결

해외이주 특성상 이주희망자가 계약시부터 실제 정착까지 시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며, 이민국의 이민정책 기조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이주 희망 지역, 영주권 등 장기 체류자격 취득 시기에 대해 해외이주업체와 계약자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업체를 선정하시기 전, 환불 조건, 기간, 절차, 체류자격의 종류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뿐 아니라 해외이주 관련 안내서 등 모든 내용을 주의깊게 검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최대한 문의하셔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신 뒤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3. 해외이주업체 관련 제반 상담 :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

「한국해외이주협회」소개

재외동포청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해외 주요국가의 이민제도 및 현황, 국내 해외이주 업계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연락처

(홈페이지) www.emigration.or.kr

(전화번호) 070-7590-0404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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