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업체 선택시 유의사항
해외이주시 반드시 해외이주업체를 통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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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수속은 해외이주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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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업체를 선택하시든, 개인이 준비를 하시든 해당국의 이민제도 준수여부, 해외이주 관련 실적,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수료 등 가격 등을 상세히 파악하시고 준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2. 해외이주업체 선택시 유의사항
①
재외동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해외 이민 관련 카페, 블로그, 유명 검색사이트 등에 광고글을 등재하는 업체들 중 미등록업체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해외에 법인을 두거나 개인이 해외이주알선업을 운영하고 있어, 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업체 등록 현황
②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 확인
재외동포청은 정기적으로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보증보험 현황을 확인·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상기 해외이주업체 등록현황을 참고하시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과도한 알선료,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지 확인
해외이주알선업체는 해외이주법 제10조5②에 의거, 사업장에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고시된 알선료, 수수료 뿐 아니라, 개별 상담시 여타 알선업체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바, 여타 업체와의 가격 비교, 비용산정 내역 등을 통해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시고 나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일부 해외이주알선업체들이 유학·숙련·비숙련 취업 이민 등과 관련, "ㅇㅇ개월 내 최단기간 영주권 취득" 등을 보장하면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과다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④
해외이주 대상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이 아닌지 확인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근무하는 방식을 안내하거나, 실제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도 비자 및 영주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업체 등, 해외이주할 국가의 이민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업체는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⑤
해당업체가 거짓·과장광고를 하는지 확인
단기간 내에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비자 등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 과장 또는 거짓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짓·과장광고 주요사례) “업계 최대규모 1위”, “○○○국내 영주권 승인 1위”, “2년 6개월 내 ○○○국 영주권 취득 가능”, “영주권 승인율 100%” 등
⑥
환불규정 등 모든 계약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 체결
해외이주 특성상 이주희망자가 계약시부터 실제 정착까지 시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며, 이민국의 이민정책 기조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이주 희망 지역, 영주권 등 장기 체류자격 취득 시기에 대해 해외이주업체와 계약자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업체를 선정하시기 전, 환불 조건, 기간, 절차, 체류자격의 종류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뿐 아니라 해외이주 관련 안내서 등 모든 내용을 주의깊게 검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최대한 문의하셔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신 뒤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3. 해외이주업체 관련 제반 상담 :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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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이주협회」소개
재외동포청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해외 주요국가의 이민제도 및 현황, 국내 해외이주 업계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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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연락처
(홈페이지) www.emigration.or.kr
(전화번호) 070-7590-0404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