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경과 시 신청가능(단서 조항은 2021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300만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셋째아 이상 600만원 태어난 해 200만원지급, 1년 경과시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부.모 및 출생아 타지역 주소지 이전 시 지급 중지
3. 신청: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완주군 등록 출생아
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고기 및 산모미역 (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월 1회 택배배송)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주소지 확인)
5.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