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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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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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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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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절차/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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