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통사항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지급 절차 진행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①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9년 이전 개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20년 개업)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6~8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②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 무관)
*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8.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
구분 해당 업종 및 시설
집합금지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지원내용
구분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여부 ○ ○ ○
매출액 규모 연 4억원 이하 무관 무관
매출 감소 ○ 무관 무관
지원금액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