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통사항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5인, 도소매:5인, 제조·운수 : 10인 등)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2.5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②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액이 `19년 연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지원내용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