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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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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통사항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억원, 제조:120억원 등)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①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지속)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완화)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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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등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②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영업제한이란 ①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③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40~60%: 250만원, 60% 이상 300만원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지원내용

구 분 ①집합금지 ②영업제한 ③일반업종

①-1지속 ①-2완화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③-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다수사업체) 1인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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