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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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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통사항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6.30. 이전

`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①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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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②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장기) 식당 및 카페,목욕장 -

영업제한(단기) 영화관,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③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제한은 미해당)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야 계 업종별 △10~△20% 미만 업종별 △20% 이상

업종(개) 업종 예시 업종(개) 업종 예시

광·공업 105 71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22 17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15 10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 - 9 여행사업

운수 20 9 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교육 10 3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위생 11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영화·출판·공연 28 1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오락·스포츠 12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건축·자재 8 8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

상점 6 6 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

식품 10 10 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기타 21 1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 예식장업

계 277 165 - 112 -

지원내용

(단위 : 만원)

구 분 금액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계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급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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