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통사항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
`21.12.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20.8.16 이후)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만,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②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지원내용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