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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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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아래의 표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 ‧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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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중복 지급 불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전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자동차(지게차, 굴착기 포함)와 신차(중고포함) 구매 자동차(지게차, 굴착기 포함)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24년도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 지급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총중량 3.5톤 미만)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① 배출가스 1·2등급) :

-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 Euro6 이상 경유차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②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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