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되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 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