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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토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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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3차 공고 확인하러 가기

누가 참여 할 수 있나요?

만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20,000 110,648 48,566

2인 5,156,000 183,909 1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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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6,601,000 235,283 190,636

4인 8,022,000 289,638 254,448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최종 변제기일:‘24.7.1.~ 11.30.)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최종 변제기일:‘24.4.1.~ ‘24.8.31.)

또는 신청일 기준 변제수행납입증명원에 잔여 변제횟수가 3회 이하로 남은 자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23.7.1.~‘24.8.31.)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23.7.1.~ ‘24.8.31.)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서울 복지재단 연락처 02-6353-9102 담당자 시스템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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