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알레르기 환아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아토피피부염 발생부위, 피부상태 및 천식 환아 관리 및 상담 등으로 가정 내 올바른 관리 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대상
관내 18세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취약계층 기준
당해연도 1월 기준 환아가 속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2024년도 기준]
직장가입자 :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67,500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대상자로 용인시의 지원을 받는 가정
지원범위 및 금액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지구보건소 방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출력)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대상
관내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지원기준 및 내용(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 등록시점부터 지원 가능, 소급적용 불가
구분 일반 취약계층
상반기(1~6월) 반기당 1개씩 지급 반기당 2개씩 지급
하반기(7~12월)
구비서류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지구보건소 방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출력)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당해연도 발행본)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취약계층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거주지 및 자격변동 발생 시 반드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대상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장비구성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대여기간
2개월(※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구비서류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지구보건소 방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출력)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문의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
(수지구보건소)
031)324-8964, 8891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대상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운영내용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인증사업
대상자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교육자료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조성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천식응급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
(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대상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구비서류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약제비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