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폐해예방사업
서비스 개요
보건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하여 음주폐해 예방·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 대학생, 임산부, 직장인, 일반성인,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 주류 제조 및 판매 등 관계자
지역사회 음주폐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서비스 내용
음주폐해예방 교육
지역사회 주민의 음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 기획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특성에 맞게 내용 및 방법 구성
※ 단독 진행 혹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다른 건강문제와 연계하여 진행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학교, 주류판매와 관련한 업종단체 등)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
단기 개입을 적용한 절주 상담
대상 : 보건소 내소자, 지역주민 전체
내용 : 음주 습관의 위험수준 진단, 절주(또는 금주)의 필요성 교육·상담(단기개입)
전문기관 연계
대상 : 보건소 내소자 또는 교육‧홍보‧캠페인을 통해 만나는 지역주민 중 알코올 사용장애 의심자
내용 : 절주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알코올사용장애 의심자를 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과 연계
협력기관 : 보건소 내 건강 관련 클리닉 및 상담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음주폐해예방 및 음주조장환경 개선 홍보․캠페인
연중 음주 폐해와 술과 음주에 대한 정보 제공
음주 문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 또는 건강 관련 기념일과 연계하여 진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추가정보
관련자료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음주폐해예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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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절주온 홈페이지
절주온
www.khepi.or.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