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북 순창군 출산장려금

반응형

전북 순창군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반응형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장려금]

1. 지원자격: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구분 축하금(일시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총지원액

첫째 아 600,000 2,400,000 (200,000×12개월) - 3,000,000

둘째 아 600,000 4,000,000 (200,000×20개월) - 4,600,000

셋째 아 1,000,000 6,000,000 (200,000×30개월) 3,000,000 (1.000,000×3분기) 10,000,000

넷째 아 1,000,000 9,000,000 (300,000×30개월) 5,000,000(1.000,000×5분기) 15,000,000

3. 신청 정차 및 서류

-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 신청자 : 출생아 부모

-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 보건사업과

- 문의처 : 063-650-52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