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장려금]
1. 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2. 내용 : 일정 금액 매월 분할지급
3. 지원내용
- 첫째 400만원 20만원*20회
- 둘째 600만원 30만원*20회
- 셋째 1,000만원 33만원*30회(첫달에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1,200만원 40만원*30회
- 다섯째이상 1,500만원 50만원*30회
4. 신청기간 : 츨생일 기준 1년 이내
5.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6.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7.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
[셋쩨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 내용 : 출생아 인당 1회 최대 25만원 한도 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4. 구비서류 : 물품구입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간이 영수증 불인정, 인터넷 구매 물품도 인정
4.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