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북 고창군 출산장려금

반응형

전북 고창군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반응형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지원대상

2. 지원내용▶ 2023.10.13.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1자녀 ⇒ 300만원(일시불 지급)

2자녀 ⇒ 500만원(일시불 지급)

3자녀 ⇒ 750만원(2회 분할 지급)

4자녀 ⇒ 1,000만원(2회 분할 지급)

5자녀 이상 ⇒ 2,000만원(2회 분할 지급)

※ 단 3자녀 이상부터 2회 분할 지원 원칙 : 출생시 50% 1회 지급, 1년 후 고창군에 주민등록 계속 거주 확인 후 50% 2차분 지급

[산후조리비]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2.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후 보건소 방문

[임신출생축하용품지원]

1. 지원대상: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및 임산부

2. 지원내용

- 임신 32주 ~ 분만전 : 고창사랑상품권 10만원

- 출생신고 후 : 고창사랑상품권 40만원

3. 문의전화: 모자보건실 (☎ 560-8762, 87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