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키움수당(충청남도)]
1. 지원대상: 해당 지역에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12개월~35개월 아동
2. 지원내용: 월10만원 지급
[출산축하금]
1. 지원내용:
- 첫째: 500만원(일시금)
-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 넷째: 2,0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 단, 20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지급시기: 출생신고 3개월 경과 후 해당 월 25일 전·후 지급 하며, 이후 최초 수령월 기준 연단위 분할 지급
[육아지원금]
1.지원내용: 셋째 이상: 월 15만원
2 신청방법: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일 3개월 경과 시점부터 매월 25일 전후 지급 (24회 분할지급)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명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4. 문의: 건강증진과 041-630-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