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762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2. 지원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제출
3. 지원금액
첫째아 : 500만원(일시금 200만원 + 20만원 × 15개월)
둘째아 : 700만원(일시금 300만원 + 20만원 × 20개월)
셋째아 : 1,0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30개월)
넷째아 이상 : 1,2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40개월)
※ 분할금 지급 기준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매월 지급대상자 전출 확인 조회)
4.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