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아동복지과 ☎ 063-281-2023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2. 지원내용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30만원 일시금)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50만원 일시금)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지급(100만원 일시금)
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 지급(120만원 분할지급, 월10만원 12회)
3.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4. 문 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 281-2023)
[출생아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원]
1.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2. 지원내용 : 10ℓ 100매 일시 지원
3.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4. 문 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 281-2023)
[셋째아 육아용품 지급]
1. 지원대상 : 관내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회 최대 25만원(영유아차량 보조시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80 ~ 2, 4),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 281-8592, 8626, 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