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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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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모자보건팀 ☎ 063-539-6751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생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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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3. 지원내용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필요 시) 1부

5. 문의: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063-539-6753)

[출생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로 입원치료를 받은자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급여, 입원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안됨

2. 지원내용: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제외) 일부 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해당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통원치료는 미해당), 정읍시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4. 신청장소: 정읍시 보건소 건강재활과(2층) 모자보건팀

5. 구비서류: 출생아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제외), 진료비 영수증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6. 문의: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063-539-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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