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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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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건강증진팀 ☎ 063-430-8539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진안군 지원)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 출산장려금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시 1년이 지나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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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100만원 지원

- 출산장려금 (※ 2021. 1. 1. 이후 출생아, 지급은 신청월 기준이며 신청월 20일 이후 신청 시 신청 다음달에 지급)

- 첫째아(300만원) : 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500만원) : 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이상(1,000만원) : 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2020. 12. 31. 이전 출생아 아래 금액 적용, 신청일 기준

- 첫째아, 둘째아(220만원) : 신청 첫달 100만원, 7개월째 60만원, 13개월째 60만원)

- 셋째아 이상(1,000만원) : 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3) 신청기한

- 임신축하금 : 임신 20주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출산장려금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거주기간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1년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4) 신청장소

- 임신축하금 :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주민센터

- 출산장려금 : 읍·면 주민센터(출생신고 시)

5)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 임신축하금 : 임신 20주 이상 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6)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13 / 063-430-8539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지급, 단 6개월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

3.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4. 신청장소: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5.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6.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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