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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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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가족복지과 ☎ 033-330-2310

[평창군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있는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3. 지원기준

첫째아 : 100만원 1회 지급

둘째아 이상 : 1회 100만 원 + 분기 50만원(2회지급)

4. 신청방법 : 읍 · 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 ·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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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사항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부서(033-330-2310)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평창군에 출생신고 된 자

2. 지원내용

- 1인당 월 3만 원 이내, 5년 납 18년 순수 보장형 보험 지원

- 생명, 상해, 질병 및 의료비 보장 ※ 세부 사항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보험사(033-335-5290)에 문의

3. 다자녀가족 지원

4. 지원대상 :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5. 지원내용 : 대학입학금(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대학 재학 중 1회 지원)

※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 면제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국비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6. 신청방법 :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7.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순위 확인용), 통장 사본, 대학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재학증명서

8. 문의사항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부서(033-330-2178)

[평창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 신고)

2. 시행일: 2024. 5. 1.(2024. 1. 1. 출산부터 지원)

3. 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4. 지원내용: 출산 건강관리비 실비 지원(최대 50만원)

5. 지원항목: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료, 한약 처방 등

6. 신청장소: 읍면 사무소

7. 문의: 건강증진과 033-33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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