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모성실 ☎ 033-550-3033
[태백시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관외지역 입양아)
- 전입세대의 경우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2. 지원내용: (첫째아) 1회 50만원, (둘째아) 1회 1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30만원
3.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산후 건강관리 지원(출산부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녀를 출산한 산모(임신 16주 이상 유산 포함)
2. 지원내용: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1인 1회 지원(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제외)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 최대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예: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둥이인 경우 최대 35만원)
3.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신청서, 영수증, 진료비 및 약제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참,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5.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태백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1. 지원대상: 출산 전 태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부
2. 지원내용: 산후 건강관리비 50만원 지급(산모 명의 탄탄페이 카드 충전 지급)
3. 신청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명의 탄탄페이 카드, 출산 사실 확인 관계 서류(출생신고 완료 시 생략) 구비 후 산모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