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키움수당(충청남도)]
1. 지원대상: 해당 지역에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12개월~35개월 아동
2. 지원내용: 월10만원 지급
3. 문의: 여성가족과(☏041-660-2404)
[신생아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둘째) 1개월, (셋째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지운금의 1/2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3. 지급일: 신청한 다음달 20일
4. 신청방법: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5.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1.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2. 지원 내용: 만3세(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3. 지급일: 신청한 다음달 20일
4. 신청방법: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5.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출산용품 지원]
1.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2. 지원내용: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 지급일: 신청한 다음달 20일
4. 신청방법: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5.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