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키움수당(충청남도)]
1. 지원대상: 해당 지역에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12개월~35개월 아동
2. 지원내용: 월10만원 지급
[ 출산양육 지원금(보령시)
1. 지원대상 : 자녀와 보호자 모두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
- 첫째(100만원), 둘째(300만원)
- 셋째(500만원), 넷째(1,5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둘째는 5년, 셋째부터는 10년간 분할하여 매년 생일 있는 달에 지급
3. 문의: 가족지원과 보육지원팀 ☎ 930-3471
[관내 분만의료기관이용 출산비 지원]
1.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자
2.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내용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최대 40만원)
4.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930-6863